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전 전 더블루K 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에게 징역 1년과 2,2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고 전 이사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의 한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을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인사청탁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고 전 이사의 행동을 지적했다.
이어 “다만 청탁 내용이나 결과에 비해 수수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는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됐다.
고 전 이사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 이어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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