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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명희, 특수폭행 적용 검토…피해자 11명 확보"

"특수폭행죄, 피해자와 합의 관계없이 처벌 가능…조사후 확정"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등 혐의를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하면서 혐의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이사장으로부터 손찌검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일부 피해자들이 가위 등의 물건까지 사람에게 던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이사장에게 상습폭행과 특수폭행이 적용될지 관심이 주목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폭행죄와 달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다. 폭처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다.



이 청장은 “현재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이사장의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신분이 바뀔지는 오늘 조사해봐야 한다”며 “조사할 내용이 매우 많아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진 일가 경비업체의 자택 근무 건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아 수사 중”이라며 “급여 지급 내역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조사한 상태고, 앞으로 파견업체를 상대로 진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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