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불구속 재판해달라" 보석 신청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연합뉴스




4,300억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해 검찰과 이 회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월22일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의 핵심혐의는 임대주택 비리다.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고 1인 회사의 주주 개인 외에 제3자의 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부영그룹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