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하게 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으로 도출한 99.9% 등의 수치를 광고에서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실험결과에 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실험기관에 직접 제시한 실험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실험결과는 특정한 실험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 및 효율과는 무관했다”고 말했다.
또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실생활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관행처럼 사용되던 ‘실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 형식적인 제한사항 표기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심의는 광고표현의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로 전해지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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