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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도 인건비 부담 속앓이]숙식 제공하는 산간오지 현장 수두룩...원청-하청업체간 비용갈등 번질수도





건설 업계도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후폭풍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 공사는 주로 종합건설 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거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하청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청 업체들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분야는 주로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산간 지역 또는 격오지의 토목공사 현장이다.

2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단순 노무를 담당하는 보통인부 노임단가(8시간 기준)는 지난 2016년 10만2,628원에서 올해 10만9,819원으로 2년 새 7%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8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4만8,240원에서 6만240원으로 24% 상승했다.

현재 비전문취업비자(E9)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초임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시간당 8,000원선으로 정해져 있다.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여기에 상여금·수당 등이 추가 지급된다. 특히 공사 현장이 산간·격오지인 경우 해당 업체가 숙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에서 현물로 제공하는 숙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면서 건설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정 기간의 내국인 채용 공고에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 노무 인력으로 고용하게 된다”며 “그동안 건설 업체들이 인건비 절감보다는 국내 노동자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왔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 문제가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하청 업체의 납품단가에 노무비(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무비가 늘어나면 하청 업체가 납품단가 증액을 원청 업체에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러나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청 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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