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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했지만 본격수사는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일명 드루킹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현재 국회 상황상 특검 임명 요청 등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본격적인 특검 수사는 6·13지방선거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의결한 특검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어 이날이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이는 법에서 특검 임명 절차 개시를 위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제 문 대통령은 사흘 내에 야 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교섭단체는 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실제 특검 활동 개시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누구를 추천할지부터 국회에서 다툼이 예상된다. 또 정권 초인 특성상 특검을 맡으려는 변호사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태규·박우인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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