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의결한 특검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어 이날이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이는 법에서 특검 임명 절차 개시를 위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제 문 대통령은 사흘 내에 야 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교섭단체는 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실제 특검 활동 개시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누구를 추천할지부터 국회에서 다툼이 예상된다. 또 정권 초인 특성상 특검을 맡으려는 변호사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태규·박우인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