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신입사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와 시민단체의 고발로 지난 2월부터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함 행장은 지난 25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9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면접 이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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