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사업장을 신축·매입한 경기, 대전, 충남, 경남 등 4개 지역 182개 중소기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보증 지원된 정책자금은 83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르면 182개 기업 중 49개 기업(27%)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신축·매입한 시설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활용했다.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의 임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4개 기업(2%)은 정책자금 지원시설 전부를 유휴시설로 최장 27개월까지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부당사례에 대해 원상복구, 대출금 회수, 신규대출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휴공간은 사전승인 등을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683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총 4,241건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중 보건복지 분야가 42%로 가장 많았다. 이 중 997건을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넘긴 결과 부정수급액 812억원을 확인, 683억원을 환수했다. 이들 사건과 관련된 719명은 형사처벌을, 공무원 212명은 징계를 받았다.
분야별 부정수급액은 △보건복지 분야 482억9,900만원 △산업자원 168억6,200만원 △노동분야 67억1,100만원 △농림 60억9,700 △해양수산 12억6,400만원 순이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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