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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명의대여 처벌 ‘합헌’ 결정

변호사 명의 대여를 처벌하도록 한 게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변호사 명의 대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 홍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홍씨는 사무실 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 회생 사건 등을 처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자 홍씨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게 불가피한데도 이를 처벌하는 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변호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조항이 비(非) 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막아 변호사 자격 제도를 유지하고 법률생활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명의를 이용하게 허락하면 사건 브로커가 다수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해 사건을 대거 수임하고 전·현직 법조인이나 수사 관계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윤경환ykh22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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