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공약만 부각하는 등 불공정한 보도를 한 일간 대한뉴스와 다경데일리 등 인터넷 언론사 2곳에 경고, 에듀뉴스와 고령인터넷뉴스, 중앙통신뉴스에는 주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심의위는 ‘일간 대한뉴스’와 ‘다경데일리’, ‘에듀뉴스’, ‘고령인터넷뉴스’ 등 인터넷 언론사 4곳이 특정 후보의 선거 관련 행보와 정견, 공약 등만 지속해서 반복 보도해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특히 ‘일간 대한뉴스’와 ‘다경데일리’는 최근 유사한 사유로 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공정 보도를 계속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중앙통신뉴스’는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당사자 반론을 싣지 않아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심의위는 판단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