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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욕설 동영상 이재명, 경기도민 대표 될 자격없어"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8일 한국당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욕설 음성파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합법 판정을 받자 승리를 자신했다.

이날 오전 홍준표 대표는 “욕설 동영상(음성파일)을 본 사람이 1천 만명 이상이다. 동영상을 보고도 그 사람을 찍는다면 비정상이라고 본다”며 “형수에게 육두문자 쌍욕을 하고,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1천300만 경기도민의 대표가 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대표는 “욕설 동영상을 올렸다고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합법 판정을 받았다”며 “그 당을 지지한다고 해도 욕설 동영상을 보면 차라리 기권을 하든지 다른 후보를 찍든지 할 것이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진영에서도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다고 사퇴하라고 한다. 이재명 후보를 빼면 남경필 밖에 없다”며 “경기도민이 최선의 후보가 아니더라도 차악의 선택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또 홍 대표는 이날 송파구 잠실7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정도(正道)가 아니다. 김문수·안철수 후보는 이념과 정책이 다른 분”이라며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5일 홍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를 요구하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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