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출장서류를 만들어 채권자들에게 출장비를 뜯어낸 혐의(사기·공전자기록 등 위작)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서모(58)씨 등 11명과 같은 법원 집행관 사무원 김모(4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며 이들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서씨 일당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간 한 차례 출장을 두 차례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총 3,000여 차례에 걸쳐 9,100만여원을 채권자들에게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강제집행하러 현장에 갔는데 채권자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했다”는 취지로 허위 조서를 작성해 채권자들에게 출장비를 받아냈다. 주로 재개발 지역의 조합장인 채권자들은 집행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생길 것을 우려해 부당한 돈을 요구하는데도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집행관은 형식상 지방법원에 소속돼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사업자여서 법원에 출장 내역만 제출하고 실제 비용은 채권자에게서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고질적 비리형태”라며 “비슷한 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법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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