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변호사 1,5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인 1,486명이 일반인의 모든 판결문 인터넷 열람허용에 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모든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열람 과정에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변호사는 100명(6%)에 그쳤다.
현행 헌법과 민사·형사소송법 등 법률에는 누구든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규정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등장하는 실명 등이 개인정보보호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실제 일반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0.1~0.2%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국민들이 소송에 휩싸였을 때 유사 판례를 참고하기가 힘든 이유다.
설문 대상 변호사들 가운데 1,496명(94%)은 또 모든 판결문에 대해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든 판결문을 한 곳에 통합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557명(98%)에 달했다. 비식별처리를 지금보다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1,251명(78%)이 찬성했다.
다만 판결문 열람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총 응답자 1,586명 중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614명(38%),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43명(34%)으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변호사도 315명(19%)에 달했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변호사들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을 통한 법률 개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률 개정 없이 즉각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