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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93% "일반인에 모든 판결문 인터넷 열람 허용해야"

변호사들 대다수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판결문 공개·열람에 찬성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변호사 1,5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인 1,486명이 일반인의 모든 판결문 인터넷 열람허용에 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모든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열람 과정에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변호사는 100명(6%)에 그쳤다.

현행 헌법과 민사·형사소송법 등 법률에는 누구든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규정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등장하는 실명 등이 개인정보보호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실제 일반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0.1~0.2%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국민들이 소송에 휩싸였을 때 유사 판례를 참고하기가 힘든 이유다.

설문 대상 변호사들 가운데 1,496명(94%)은 또 모든 판결문에 대해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든 판결문을 한 곳에 통합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557명(98%)에 달했다. 비식별처리를 지금보다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1,251명(78%)이 찬성했다.



다만 판결문 열람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총 응답자 1,586명 중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614명(38%),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43명(34%)으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변호사도 315명(19%)에 달했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변호사들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을 통한 법률 개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률 개정 없이 즉각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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