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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불참에...생계비전문委 불발

14일 최저임금委 못열릴 수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노사정 대화를 거부한 가운데 8일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무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14일 처음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마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최저임금위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이날 열기로 했던 생계비전문위원회가 불발했다. 생계비전문위는 최저임금위를 구성하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각 9명) 가운데 각 4명씩이 참석하는 회의체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 자료를 분석하고 심사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임금 실태를 조사하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생계비전문위를 두고 있으며 두 전문위가 낸 보고서를 기초로 매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한다.

생계비전문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14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도 불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대 노총 출신인 근로자 위원들은 지난달 임금수준전문위에 참석해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거부했다. 한 최저임금위원은 “현재까지는 노동계가 다시 위원회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전원회의 3일 전까지 위원장이 회의 개최 여부를 고지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두고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근로자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가능하다. 최저임금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사용자 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이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할 수 있다. 노동계의 한 전문가는 “최저임금위 불참은 결국 근로자 전체의 손해인 만큼 양대 노총이 불참 의사를 고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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