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1일 주차된 승용차를 수차례 긁어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4월 부산의 한 주차장에 있는 B(47)씨의 10여 일 동안 승용차를 돌을 사용해 긁는 등 3번에 걸쳐 B씨 차량을 훼손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평소 굴착기를 시끄럽게 운전하는 것에 화가 나 B씨 차량에 범행했다”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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