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구가 아는 집이 비어 있는 정보를 파악해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B(31) 씨 집에 들어가 카메라 2대, 렌즈 3개, 양주 5병 등 1천2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를 통해 범행 당일 B씨가 결혼하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훔친 카메라 등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약 300만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