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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형 성범죄” vs 안희정 “위력 없었다”

安 공판준비기일 출석 안해…늦어도 내달말 1심 판결 나올듯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월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시작됐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자리할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공소사실 취지를 밝혔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부분에서 (검찰이 주장한) 위력은 존재하지 않고 위력이 있었더라도 성관계와 인과 관계가 없으며 성범죄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은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이뤄질 증거조사 방식과 증인 신청 계획 등도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 김지은씨, 김씨의 심리분석을 담당했던 김태경 교수, 충남도청 공무원 2명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재판이 일부라도 공개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심리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항을 다음 기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 측은 증인 6명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는 22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겠다고 전했다.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7월 초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7월 중에 일곱 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증인신문은 6일 공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다른 증인신문이 종결된 뒤 한 차례 더 피해자 증인신문이 있을 수 있다. 김씨의 증인신문이 있는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이 추가되거나 변론이 길어지는 사정을 고려해도 1심 판결은 늦어도 7월 말께는 나올 예정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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