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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반발 피해자, 국가 대상 손배소송 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해당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정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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