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전국 5만개 공중화장실을 모두 점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몰카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민간 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별재원 5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몰카탐지기’를 대량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초중고교에서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대학은 장비를 자체 확보하도록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장실 점검 외에 △물통형·단추형 등 몰카 악용 위장형·변형 카메라에 대한 판매·제조·수입 등록제 △불법 영상물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 △해외 당국과 사법 공조회의 △음란사이트·웹하드 수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퇴근 시간이나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포된 현행범에 대해 압수수색과 함께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몰카범죄 대책은 그동안 청와대에 제기됐던 국민청원의 첫 ‘청원 AS’ 주제로 관심을 모았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국회 계류 중인 ‘위장형 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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