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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게 해주고 40만원 대가로 받은 공무원 직위해제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직위해제됐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업무를 하는 팀장급 공무원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B씨가 실업급여 230여만원을 받도록 해주고 대가로 현금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A를 직위해제 조치 한 데 이어 그가 금품을 받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등 해당 직원의 비위를 추가 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노동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런 점으로 인해 부정수급 사례가 많지만, 노동부 직원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사례는 이례적이다.



노동부는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해 전체 고용센터를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을 전파하고 교육하는 한편, 실업급여 업무 절차에서 비위가 발생할 소지를 분석해 업무체계를 개편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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