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4월 말 3주구 재건축조합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에는 당초 약속했던 900억원 규모 특화 설계 무상 제공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입찰에서 제시한 예정 공사비 8,087억원에는 재건축사업으로 짓게 돼 있는 아파트 건물 외에도 반포천 주변 보도교,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 공공청사 건축 등의 비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의 제안서에는 아파트, 보도교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공사 범위에서 누락됐다.
이러한 입찰제안서 내용대로 시공 계약을 맺으면 향후 공사비가 높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 따라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조합 내부에서는 유일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이용해 조합에 불리한 조건으로 시공을 강행하려는 ‘갑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18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입찰제안서와 관련한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한 관계자는 “조합과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입찰제안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설명회를 통해 오해를 풀겠다”고 전했다.
입찰제안서 내용에 대해 3주구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우세한 반면 집행부는 일단 총회를 열어 결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주구 사정에 밝은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의 제안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양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3주구는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추진위·조합 집행부도 여러 번 교체됐는데 지난해 사업 지연에 따른 재초환 적용에 이어 다시 시공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내부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초환을 피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에도 1·2·4주구는 재초환을 피한 반면 3주구 조합은 재초환 부담금을 한 가구 당 6,500만원 수준으로 적게 예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주구에서는 2003년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으나 내부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2014년에서야 재건축조합이 설립됐다.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불거진 끝에 지난 1995년 가계약을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던 대림산업, 현대건설의 시공사 지위가 법원 판결로 무효화돼 결국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됐다.
현재 1,490가구 전체가 동일하게 전용면적 72㎡인 3주구 매매 시세는 올해 1~3월 18억~19억원대에 거래됐으나 이후 호가가 17억원 선으로 내려와 있다.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소유주들이 호가를 17억원 이하로는 낮추지 않고 있지만 재초환 적용 등 악재 때문에 매수세가 따라 붙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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