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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탄력근무제' 없인 週 52시간 불가능할듯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 공개

8시간 반씩 月 25일 근무 등 제시

전문가 의견 반영해 실시한다지만

노사 이견커 실제 적용 난항 예상

정부가 노선버스 업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 초안을 공개했다. 근로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벗어나면서 운수 대란을 예고한 버스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주 52시간 근로를 안착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매뉴얼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필수 전제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이견이 커 실제 적용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노사관계 컨설팅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은 19일 ‘버스 운수업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개별 업종의 근로제도 매뉴얼을 만든 건 이례적인 일이다.





매뉴얼은 기업들이 각자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근로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제시했다. 일례로 주 40시간 근로를 선택한 기업은 근로자 1명당 하루 8시간30분씩 월 20일 근무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주 52시간을 택한 회사는 8시간30분씩 월 25일 근무하거나 최대 18시간씩 월 12일 일하도록 시간표를 짤 수 있다. 재단은 “매뉴얼의 근로제는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하루 8시간을 넘겨서 근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허용한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으며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린다면 더욱 다양하게 근로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한 뒤 버스업계 현장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시각 차이가 커 실제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탄력근로제를 반대하는 노동계 관계자들은 “탄력근로제는 한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들 임금을 사측이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기업들은 오히려 탄력근로제 확대를 외치고 있다. 기업들은 또 가뜩이나 운전기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면 영세업체는 말라죽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신규 인력 충원이 필요한 형편에 기존 인력의 임금까지 유지해야 한다면 버스업체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자 면허를 반납하는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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