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설치·영상기록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충돌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작업과정의 영상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사고 발생을 미리 막기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사망자 6명, 부상자 25명이 발생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건설현장 안전조치 강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지난 해 11월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부터는 근로감독관이 작업 현장을 전수 점검하도록 해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대형 타워크레인 사고는 ‘0(영)’건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며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시에도 타워크레인 등 위험 기계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