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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 52시간제 도입 앞두고 '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 공개

"성공적 운영 위해선 근로자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북 표지다./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을 닷새 앞둔 26일 기업의 유연근로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유연근로제는 업무량 등에 따라 노동시간의 배치를 탄력적으로 하는 제도로,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유연근로시간제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 요소”라며 “회사의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유연근로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해 노사 간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연근로제를 운용하는 데도 노사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노동부가 책자에서 제시한 유연근로제는 총 다섯가지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재량근로제, 보상휴가제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週)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선택근로제는 일정 기간 정해진 총 노동시간 범위 안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는 출장 등으로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소정 노동시간 또는 통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정한 노동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고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근로 형태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2주 이내’ 혹은 노사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다.

기업들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3.4%에 불과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도입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이성기 차관 주재로 전국근로감독과장 회의를 열어 기업들이 유연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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