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아동들의 충치 치료 비용이 확 낮아진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온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오는 11월부터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400억원 안팎의 보험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의 일종으로 치아우식증이라고 불리는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충치를 치료할 때 지금까지는 아말감 충전 시술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 서울·경기지역의 치과 의료기관 208곳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최고 60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치과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비용은 10만원이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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