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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실시…금융·방송 등 21개업종은 단축예외 인정

우리 회사는 언제 퇴근할 수 있을까?

단축 대상 기업들, 유연·탄력근로제 도입

중소·중견기업은 인력충원 등 난항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의 한 사무실 컴퓨터에 ‘9 to 5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다. / 연합뉴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주 52시간제 근무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04년 도입한 주 5일제 못지않게 노동자의 삶과 직장 문화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지금까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에 평일 연장근무 12시간, 휴일근무 16시간까지 주 68시간이었던 법정 근로시간이, 개정안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에 평일 연장 및 휴일 포함 12시간 초과근무 금지로 바뀐다.

이날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될 수 있다.

대상 기업들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인력 충원,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기업들은 근무가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업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식 등이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 등 내부 지침을 정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현실로 들어가면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이 큰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2개월 동안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등 노동시간 단축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 대상 중소·중견기업은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관 200명을 충원했고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업별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이 설정된 만큼, 당장 노동시간 위반이 사업주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노동시간 단축은 5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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