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오는 3일 자정 만료되면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도주 우려가 없고 법대로 구속기한이 끝났으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서깅 현재까지도 사실관계나 법리를 왜곡하며 무죄를 주장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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