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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취임후 '셀프 면죄부' 준 이재명

"대법원 제소는 지방자치 훼손"

성남 무상복지 소송 취하 지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2년 6개월 넘게 끌어오던 경기도와 성남시간 갈등이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 체제 출범과 함께 해결됐다. 현재의 이재명이 과거의 이재명과 화해한 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도 법무담당관실이 보고한 지난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 중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청년 배당 지급사업에 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소 취하를 지시했다. 이는 이 지사가 취임 이후 첫 지시사항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거쳐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했던 정책이었다”면서 “당시 대법원 제소는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취하 이유를 말했다.



이 지사의 이번 결정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1월 성남시가 3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제도를 무시했다며 예산안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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