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에게 “코레일 인사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아들을 코레일 보안대에 취업시켜주겠다”고 말하며 2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A씨는 코레일 인사부장과 잘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코레일 보안대에 입사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며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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