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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잠실주공5단지 2주택자 보유세 부담 29% 늘어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 과세표준 기준 6억∼12억원은 0.05%포인트, 12억∼50억원은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0.3%포인트, 94억원 초과는 0.5%포인트씩 올리도록 주문했다.

3일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권고안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분을 계산해본 결과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전용면적 170㎡)와 잠실주공5단지(전용82㎡)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러리아포레와 잠실주공5단지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는 현행 1,637만 1,264원에서 2,469만1,338원으로 832만 74원, 29.5% 증가한다. 올해 공시가격을 갤러리아포레 23억 400만원, 잠실주공5단지 12억 8,000만원으로 가정하고 공시가격의 현재 시세 반영률 60%, 60세 미만 소유자가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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