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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안정 방안]청년주택 2022년까지 27만실 공급

금리·비과세혜택 청약통장도 출시

임차보증금·월세 동시에 빌려주는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연말 출시





정부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청년주택 공급 규모를 27만가구로 확대하고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출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청년주택 공급 규모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된 25만가구에서 2만가구 늘어난다. 2022년까지 5만명이었던 대학 기숙사 입주 규모도 6만명으로 확대됐다.

우선 2022년까지 공공임대 중에서 저소득 청년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제공되는 매입·전세임대를 일자리 연계형과 셰어형 등 다양한 형태로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요건도 기존의 타 지역 대학생·취업준비생에서 만 19~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 기준은 ‘세대 구성원 합산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에서 ‘본인·부모 소득 합산이 평균의 100% 이하’로 변경된다. 먼저 취직한 형제자매가 있는 청년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일자리와 주거를 결합한 형태의 주택도 공급한다. 창업시설과 주택이 결합된 창업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급되는 주택, 산업단지 및 인접지역의 행복주택을 해당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제공하는 산단형 주택 등이 공급된다. 과거 ‘뉴스테이’를 개선해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중 청년에 공급하는 청년 공공지원주택의 물량도 당초 12만가구에서 13만가구로 1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청약통장도 출시된다. 이달 말 출시될 예정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청약 기능뿐만 아니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를 제공한다. 현재 일반 청약저축 통장의 금리(1.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로 군복무자는 병역기간을 감안해 가입기간을 늘려준다.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외에 프리랜서나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가입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올해 말에 나온다. 많은 청년들이 보증부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점에 착안해 마련된 상품이다.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지원이 이뤄진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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