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셰프의 마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찬오는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찬오 변호인 측은 대마 흡연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유학시절 인연이 있는 네덜란드 친구의 어머니가 권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치료를 위해서였다. 네덜란드에서 해시시는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며 “피고는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3차례 흡입했다”고 인정했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는 부인했다. 이찬오 측은 “해시시가 동봉된 우편물이 왜 전달됐는지 모르겠다. 피고가 날벼락 맞은 느낌이었다고 한다”며 “해시시가 네덜란드선 합법인데 왜 은닉해서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 5월 10일 마약류 밀수입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선고는 이달 24일 진행된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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