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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달 중 철강세이프가드 잠정 발효”

미국 텍사스주 베이타운의 한 파이프 제조공장에 원료인 대형 철강 롤들이 쌓여 있다./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EU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잠정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 부과로 인한 EU 철강업계의 피해를 막고,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집행위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지난 5일 ‘세이프가드위원회’를 열어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집행위는 또 이달 중에 공식적으로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도입을 채택한 뒤 이를 곧바로 발동할 방침이다.

EU가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EU는 최근 몇 년간 수입량을 반영해 쿼터량을 결정하고, 쿼터량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선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한 미국에 이어 EU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함에 따라 한국철강업계는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 부과 이후 EU는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돼온 철강제품이 EU 역내로 수출돼 EU 철강업계에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 3월 26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에 관한 조사를 벌여왔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해선 9개월이 소요되지만, 갑작스러운 수입 급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세이프가드를 최대 200일까지 잠정적으로 도입·발동할 수 있다.

그동안 EU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은 주로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터키, 우크라이나 등의 제품이었다.

한편, EU 집행위는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도입과 함께 EU로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시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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