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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작업하다 근로자 2명 질식사..공사업체에 벌금형 선고

지난해 경기도 화성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됐던 공사업체와 당시 현장소장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업체와 현장소장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 18분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 맨홀 안에서 C(31) 씨 등 A 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C 씨 등은 3.6m 깊이 맨홀 안에서 곧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 단지의 상수도 밸브를 시험 가동하다가 저산소증으로 질식사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당시 맨홀 안 공기 중 산소량이 10%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미리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장비와 대피용 기구를 지급해야 하는 등의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가 인정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들이 사망에까지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시정조치를 모두 마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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