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합법적인 근거 없이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금융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금감원의 감리자료 법원 제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금감원은 2013~2017년 법원으로부터 총 32건의 감리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이 중 자료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29건(90.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일부라도 제출한 9건 중에서도 실제로 감리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된 것은 단 1건에 그쳤다.
금감원이 제시한 미제출 사유(중복 가능)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해 공개 시 금감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15회)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검찰의 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7회) △향후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5회) △금융거래자료·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등이 포함(5회) △행정제재 및 형사고발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민사소송에 부적합(3회) △직무상 목적 이외 이용 금지(2회) △기타(4회) 순이었다.
채 의원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감원은 합법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부당한 관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강조하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감리 결과 공개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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