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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비판기사'로 수업한 대학 강사 무죄 "불법선거운동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대학강사가 강의시간에 특정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사용한 것은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학강사의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불법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따지려면 통상적인 경우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유모(5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의에서 자료로 배포한 신문기사 중 일부에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문적 과정이 아니라 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행위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문기사의 주된 내용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평가였고, 유씨가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강의를 평가한 학생 87명 중 1명만 이를 문제 삼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방대 강사인 유씨는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년 9월~10월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강의에서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2심은 “유씨가 대학에 제출한 강의 계획서에는 신문기사들을 활용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고, 강의평가에 유씨의 정치적 견해표시에 불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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