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사립고등학교 국어교사가 고전문학 풀이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교체 조치를 받았다. 이에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구지가나 춘향전 등 고전문학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남근이나 자궁을 뜻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한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며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내기 전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며 징계 절차에서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결론짓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2학기 동안 해당 학급 국어교사를 다른 교사로 교체하라’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A교사의 감사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학교의 교체 조치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건은 학교가 성희롱 발언이라고 판단 내리고 교육청에 보고한 사안이며 아직 해당 조치에 대한 감사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교육청에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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