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범죄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사기죄와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 방문판매, 보이스피싱 등이다. 이들 범죄에 한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몰수·추징명령을 받아 범죄 피해재산을 동결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동결해 범죄자의 재산 은닉을 차단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검찰로부터 몰수·추징재산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기간 등을 통지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구제를 받았더라도 차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재산 반환은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가능하다.
다만 법무부는 사기죄 전체에 몰수·추징을 허용할 경우 고소·고발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적용 대상을 제한했다. 이는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이미 범인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도 피해금액을 되찾기 어려운 만큼 국가가 이를 대신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기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 국가가 개입하지는 않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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