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 소독제로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해 판매한 A(69)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총판업자 B(53)씨와 C(62)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07년부터 자신의 집에서 총 10억원 상당의 엉터리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개 등 총 33만개를 제조했다. B씨는 약사 자격 없이 A씨에게 무좀약 22만7,000개를 공급받아 같은 유통업자 C씨와 전국의 재래시장과 노점상들에게 판매했다.
민사경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무허가 무좀·습진 특효 피부약이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3개월간 현장 잠복 및 거래처 추적, 제품검사 등을 통해 서울 도심 주택에서 몰래 불법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이들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원료를 엉터리로 배합해 무좀약 원료로 사용하고 비위생적인 주거공간에서 의약품을 제조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물건은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거래는 현금으로만 했다.
민사경은 추가로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들을 해당 자치구와 협조해 회수 중이다.
서울시는 “여름철 흔히 발생하는 무좀·습진 약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약국에서 사야 한다”며 “특효·만병통치 등의 약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있다면 서울시 각 보건소 의약과나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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