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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대책]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원 두배, 청년구직자에 300만원

정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근로장려금 334만 가구에 3.8조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0만원

어르신 일자리 내년 총 60만개 지원

활동비 2배 노인일자리 1만개 신설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각각 두 배, 세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청년구직자가 받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최대 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뛰고 대상자도 사회 진출 2년 이내 청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매달 활동수당이 54만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많은 노인 공공일자리도 1만개 신설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이 급감하고 청년실업률(10.5%)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데 따른 조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지원대상·금액 2배 확대…334만 이상 가구에 4조원 가까이 지원

정부는 우선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EITC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각각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을 크게 높이고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없애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약 166만 가구가 총 1조1,967억원을 지원받았는데 내년부터는 334만 이상 가구가 총 3조8,228억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ITC는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세 환급 형태로 받는 지원금액(근로장려금)도 많아지는 형태여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90만원→300만원…저소득층에도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자에게 주는 ‘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금액·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대폭 늘어 앞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아도 소득 기준과 졸업 후 2년 이내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청년이 아니라도 저소득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의 형태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장기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노인일자리 내년 총 60만개 지원…활동비 2배 ‘사회서비스형’ 1만개 신설

노인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에 울산 동구·군산·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목포·영암·해남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한해 노인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 월 27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가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많은 총 60만개로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43만7,000개였던 노인 일자리 수를 2022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내년 계획(총 58만개)보다 2만개 많은 수준”이라며 “2022년 80만개 목표를 더 늘릴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부터 일부 노인 공공일자리에 대해 활동시간을 두 배로 늘려 활동수당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공익활동 일자리는 월 30시간(하루 3시간 이내) 이상 활동하면 활동비 27만원(국비 50%)을 받는 형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회적 수요가 많은 학업지도·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개 신설해 활동시간 월 60시간, 활동수당 월 54만원으로 각각 두 배 늘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르신들 중에서 더 일할 수 있는데도 활동시간이 적고 활동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활동시간·수당이 두 배 많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채무불이행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월 150만원인 압류금지금액을 올해 안에 올리기로 했다. 압류금지금액은 최저임금이 월 90만원 수준이던 2011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과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중요하다”며 “아울러 일자리 창출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수활력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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