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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난민신청 허위조서 작성' 법무부 상대로 인권위 진정

면접조서 허위기재사례 19건 확인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이 18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난민신청조서 작성에 대해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신다은 기자




난민통역인이 면접조서를 악의적으로 허위 작성한 사건과 관련해 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18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로 작성된 난민신청자 면접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센터는 지난해 8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A씨가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B가 통역한 면접에서 리비아·모로코·수단·이집트 신청자 19명이 허위 조서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면접조서 하단에는 모두 같은 통역인 서명이 기재돼 있었으며, 박해사항에는 모두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해 돈을 번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다”,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다”고 작성돼 있었다. 15~20분 내외로 진행된 면접 도중 심사관은 난민신청자에게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만 하고 박해사항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거나 예, 아니오로만 답하도록 했다고 센터는 밝혔다. 신청자들은 면접 끝난 뒤 면접 조서 내용을 아무에게도 전해 듣지 못하고 서명해야 했다.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이 18일 공개한 난민면접조서에는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했고 돈을 벌러 왔다”는 내용의 진술조서가 작성돼 있다. 피해자들은 아랍인 통역인 B씨가 진술 내용을 악의적으로 허위통역했다고 주장했다./사진제공=난민인권센터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L씨는 “조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난민으로 왔지만 이곳 한국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감사하게도 법원에서 승소했지만 법무부에 의해 또 다시 거부될까 두렵다. H씨도 ”난민신청을 두 차례 했지만 제 진술이 모두 위조됐고 출입국 조사관은 ‘예의바르게 앉으라’고 윽박질렀다”며 “조사관은 인터뷰 말미에 당신은 일 때문에 한국에 왔다, 절대로 한국에서 난민 직위를 받을 수 없으니 말레이시아라고 돌아가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난민신청자는 자기 증명 수단을 모두 본국에 두고 오기 때문에 본인 진술이 주된 증거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이들의 면접 허위로 본다는 건 이들의 생존권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 조서 작성 사실은 난민신청자 2명이 법무부 난민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필수적으로 질문했어야 할 박해 관련 부분이 누락됐다”며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사유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데 유독 아랍인 통역인 B의 조서에서만 이런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것은 통역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판단, 법무부 불인정결정처분을 취소했다.

센터는 “법무부는 지금도 졸속 심사를 자행하면서 어떻게 내실 있게 난민을 조사할 지는 알리지 않고 있다”며 △난민피해자의 정신적·실질적 손해를 보상할 것 △허위조서에 적극 가담한 공무원을 징계할 것 △현재까지 전수조사한 내역을 공개할 것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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