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18일 “폭염(기온 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 사업장 조치 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나가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제공)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고용부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공급△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그늘△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되는 휴식 제공 등이다. 습도가 높으면 휴식도 길어지고 신규 입사자, 휴가 복귀자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이 배정된다.
고용부는 열사병 발생 사업장은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 현황에 대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께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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