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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난민신청' 이란 학생 만나 "인권 존중하는 포용력 보여주길"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난민인정을 신청한 이란 국적 중학생을 직접 만난 뒤 법원과 정부에 난민인정을 요청했다.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A중학교를 방문한 조희연 교육감은 이 학교에 다니는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B군을 만났다.

B군은 2003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태어나 7살 때인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왔으며, 2015년 아버지의 전도로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다른 종교로 개종한 이슬람교도를 배교(背敎)죄로 처벌한다. 인구 99%가 이슬람교도인 이란에서 기독교도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B군과 아버지도 기독교도가 됐다는 사실을 친척들에게 알린 뒤 친척들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B군은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이겼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상고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현재 B군 아버지의 난민 신청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B군은 9월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상황이다.



B군의 친구들은 지난 11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B군이 난민으로 인정받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냈다. 친구들은 “친구가 떠나는 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진다. 친구가 허망하게 가버리면 우리 학교 600명에게 평생 가슴을 누르는 짐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이란 국적의 서울 학생이 원하는 대로 서울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의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면서 “우리 법이 국적의 경계에 갇히지 말고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포용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난민문제가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면서도 “서울시교육청 품에 들어온 B군이 대한민국의 포용력을 느낄 수 있는 법의 판단이 내려지도록 법무부 장관과 면담 등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하겠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한편 B군과 아버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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