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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대입특혜 의혹' 보도 기자 2심도 무죄…나 의원측 "코드에 의한 재판"

재판부 “악의적 목적 없고 공공이익에 부합”

19일 재판부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의 딸이 대학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성신여대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악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황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나경원 의원, 성신여대 총장, 당시 면접위원 등은 공적 존재이고 입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한민국에서 전형이 공정하게 시행됐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황씨는 지난해 3월 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24)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김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는데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실수라며 묵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지체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신분 노출 금지 규정이 없고 응시생에게 반주 음악 도구 준비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나 의원은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닌 코드에 의한 재판”이라며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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