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운호 게이트’ 100억원 부당 수임료 수수 혐의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5년 6개월 선고

탈세 일부 무죄로 6개월 감형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9일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뉴스1




법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탈세혐의 일부 무죄 판결로 1·2심에서 받았던 징역 6년에 비해 6개월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져 내린 것을 중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원심의 양형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월~10월 유사수신업체인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이에 더해 그에게는 약 50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있다.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형을 다소 줄이면서도 “1·2심의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