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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측, 유기징역형 감형 호소 "사형은 공권력의 복수"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측이 “사형 선고는 공권력의 복수”라며 감형을 호소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영학은 사형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영학은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영학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가 받아줬던 변태적 성욕이 해소되지 않자 피해자를 희생양 삼아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변명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살해 이후 시신 은닉 과정에서도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라거나 시신에 변형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 친구인 어린 여중생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딸까지 끌어들여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산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공분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건 형벌이 아니다. 공권력의 복수”라고 주장했다.



이영학은 “약하고 여린 학생을 잔인하게 해하고도 마지막까지 역겨운 쓰레기가 아닌 피해자로 거짓 치장하려 해서 죄송하다”며 “사형수로 반성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1심에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딸(15)에 대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아비가 만든 지옥과 구렁텅이에서 살게 됐다”며 “모두 제 잘못이니 딸은 부디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처럼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이씨의 딸에 대해서도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와 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에 이뤄진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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