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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세 전문가' 박상훈·전오영씨 화우 대표변호사로

주 52시간·역외탈세조사 등 적극 대응

박상훈(왼쪽)·전오영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우가 19일 박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와 전오영 변호사(17기)를 각각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화우가 이들 대표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최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기업 노동환경 급변과 부동산 세제 개편, 역외탈세 조사 등의 정부 조세정책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박 신임 대표변호사와 전 신임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화우에서 노동·정부관계그룹과 조세전문그룹의 그룹장으로 활동하며 관련 업무 경험을 쌓았다.

박 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후 화우 노동·정부관계그룹장으로 재임하면서 현대·기아자동차 등의 해고·임금·파견·기간제 사건 등을 대리해 대기업의 승소를 이끌었다. 2008년에는 “불법 파견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 때는 직접고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전 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화우 조세전문그룹장으로 있으면서 부영과 남대문세무서장 사이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영 측을 대리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화우는 이번 박·전 대표 선임으로 총 8명의 대표변호사 체제를 구성하게 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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