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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빗길 교통사고' 10대에 차 빌려준 무등록 렌터카 업주 구속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중고생 빗길 운전사고 당시 무등록 렌터카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준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경기 안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빗길 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운전자 A(18)군에게 차를 빌려준 혐의로 무등록 렌터카 업체 업주 B(43)씨를 구속했다.

B씨는 미성년자인 A군이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K5 승용차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여객운수사업법 위반(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 2대와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 4대 등 6대로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으며, 차종별로 9만∼12만원씩 받고 100여 차례에 걸쳐 차량을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는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비영업용 보험으로 가입돼 있어, 렌터카로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보험금을 청구, 2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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