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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치소서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선고결과 기다려

국정농단 사건 1심도 유 변호사 통해 선고 결과 들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개입’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혐의 등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구치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선고공판을 앞두고 오후 1시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유 변호사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접견실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중간부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공판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TV로 생중계됐지만 구치소에서는 중계방송 시청이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통해 재판 결과를 곧바로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공판 때도 재판에 나오지 않은 채 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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