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술값 시비 벌이다 상대방 밀쳐 숨지게 한 30대.. 징역 2년 ‘정당방위로 볼 수 없어’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3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10시께 경남 창원 시내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값 시비가 붙은 정 모(50) 씨를 양손으로 밀었다.정씨는 쓰러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재판과정에서 황씨는 “양손으로 밀친 행위와 정씨의 죽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들과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배심원 7명 전원은 황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황씨의 행동과 정씨의 죽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을 밀친 황씨의 행위 정도가 무겁지는 않지만 죽음을 초래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